[매일안전신문]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누구가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번 서비스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의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입력없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제조·수입회사, 사용·유효기간, 의약품 개요·상세정보, 회수·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성검색 기능을 이용해 의약품 정보를 원활이 검색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다.
품목별 QR코드를 생성·제공하여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웹 접속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기본으로 탑재된 QR코드 인식 기능으로도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QR코드를 자사 제품의 용기·포장, 첨부문서, 홍보용 전단 등 다양한 곳에 부착하여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품 개요정보의 내용을 음성 자동 변환 기술을 활용해 음성으로 출력해 주고 개요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확대했으며 본문 글씨 크기 조절 기능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안전나라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시·청각장애인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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