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정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수칙 완화 결정내려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1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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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사 제공 안 할 시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99명까지 가능
발언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발언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조정해 다소 완화된 지침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총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결혼식은 현 3~4단계에서 결혼식 당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만약 추가해야 할 인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으로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 99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는 100명까지 추가 가능해 최대 199명이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방역 지침 표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방역 지침 표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돌잔치 역시 3단계는 최대 16명, 4단계는 접종완료자를 추가할 시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4단계 오후 6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완료자 45명(47명) 최대 49명이 참석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시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추석 연휴 이후 급증한 확진 상황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뜻이다.


이번 조치는 생업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은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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