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0-01 1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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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소방청)
(로고=소방청)

[매일안전신문]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소방청이 오는 8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1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해 이달 8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지하역사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다. 그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매년 2회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초고층 건물 120개소,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298개소에 대해 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점검대상에 대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 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라망 구축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 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시·도별 1개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화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대응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한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수 관리자에게는 시상할 계획이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며 “관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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