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소방당국은 재난발생 시 다중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 41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제고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하반기 안전관리 조사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며,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소방청은 향후 점검사항에 대해 재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으로 파악됐다.
점검 대상 418개소 중 120개소는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다.
나머지 298개소는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이 5000명을 넘는 건출물로써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등) 중 유원시설업시설이나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포함된 상가건물이다.
소방청은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 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 진행한다.
또한 시·도별 1개소 이상의 총괄재난관리자에게는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며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우수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이 예정돼 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라며 “관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재난사고 발생 시 다소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매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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