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프탈레이트류 확인검사 방법 명확화...행정 투명성 제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4 2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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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프탈레이트류 문제점을 지적한 방송화면. /MBN 보도영상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프탈레이트류 문제점을 지적한 방송화면. /MBN 보도영상

[매일안전신문] 지난 7월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확인검사 방법이 더욱 명확해진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검사 절차와 검사방법을 세분화·명확화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지난 7일 환경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물질로 지정되면서 확인 정밀검사 대상에 프탈레이트류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프탈레이트류의 확인검사 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 공무원이 확인검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하지 않도록 확인검사의 정의, 절차 및 방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수선할 때 중금속과 실내공기질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뉜다.


환경부는 관리물질 대상에서 삭제된 목재 방부제 CCFZ, CCB 2종의 경우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마감재, 벽지 등 시료 채취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시험검사기관)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사이에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료채취 확인서 서식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어린이활동공간 감독 공무원 및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장 등 소유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해 국민 의견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개정이 완료되는 이달 말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 프탈레이트류 검사 규정은 내년 4월7일부터 적용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확인검사 고시 개정으로 규정들이 보다 명확해졌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 물질 확대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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