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국과 싱가포르가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합의해 내달 15일부터는 양국 간 자유여행이 가능하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에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에서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내달 15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격리부담없는 자유여행을 허용한다. 여행은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관광 등 모두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여행 후 7일간 진행해야 했던 자가격리 의무가 격리 면제로 변경된다.
국토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이라며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 날인 내달 15일,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도 합의를 진행해 국내 접종 완료자는 싱가포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될 시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19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소지해야 한다.
여행객은 지정된 직항편 만을 이용해 입국 가능하며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이 인정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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