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완료자, 내달부터 '싱가포르’ 자유여행 기능해져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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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코로나19 속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속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과 싱가포르가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합의해 내달 15일부터는 양국 간 자유여행이 가능하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에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에서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내달 15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격리부담없는 자유여행을 허용한다. 여행은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관광 등 모두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여행 후 7일간 진행해야 했던 자가격리 의무가 격리 면제로 변경된다.


국토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이라며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싱가포르 입국조건 변경 요지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 싱가포르 입국조건 변경 요지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외교부는 같은 날인 내달 15일,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도 합의를 진행해 국내 접종 완료자는 싱가포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될 시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19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소지해야 한다.


여행객은 지정된 직항편 만을 이용해 입국 가능하며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이 인정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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