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18일부터 경기도 내 ‘산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벌여져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혓다.
이번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공장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도 특사경은 해당 지역에 대해 현장 탐문은 물론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행우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
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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