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앞서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에 포함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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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치료 방안 관련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치료 방안 관련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재택치료 범위가 확대된다. 고령자일지라도 입원할 필요가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는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


그동안 재택치료 대상은 미성년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입원 필요가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입원 수요를 줄여 여유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도입되면 확진자 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중점을 두다보니 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거나 앱 활용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지는데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재택치료 기간에 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은 모두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외출을 할 수가 없다. 보호자와 동거인도 위치정보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격리 관리를 받는다. 긴급한 병원 진료 등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 판단을 받고 외출 시 보건소 직원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택치료자의 기본 요건은 화장실, 부엌 등 필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등 감염 취약 주거환경이 아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격리자가 있을 때 부득이하게 화장실이 1개인 경우엔 사용 후 즉시 소독하고 주방에선 공용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된 동거인들은 치료가 종료된 뒤 백신 접종완료자인 동거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즉시 격리 해제된다. 백신 미접종자거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동거인은 재택치료자가 격리해제된 날부터 14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하고, 격리 종료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택치료나 공동격리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다. 가구원 숫자에 따라 월 1인 47만4600원, 2인 80만2000원, 3인 103만5000원, 4인 126만6900원, 5인 이상 149만6700원이 지급된다. 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로 계산한다.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즉시 환자이송이 가능한 이송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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