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선수 이다영, 논란의 끝은 어디... 이번엔 ‘가정폭력’ 진실은 무엇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9 13:20:05
  • -
  • +
  • 인쇄
이다영 측 “A, 이혼 전제 조건으로 현금 5억원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18년 이다영 선수의 남편인 A씨가 업로드 것으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18년 이다영 선수의 남편인 A씨가 업로드 것으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안전신문] 최근 국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사실상 설 자리를 잃고 활동 반경을 그리스로 돌린 이다영이 이번엔 ‘가정폭력’ 논란에 휩싸여 화제다.


지난 8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이다영은 지난 2018년 4월 14일 남편 A씨와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다영의)도 넘는 상습적 폭언으로 결혼생활은 지옥이 됐다”라고 하소연하며 “예를 들어 숙소에 7시까지 픽업을 가기로 했는데 7시 1분에 도착하면 그 1분 때문에 터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다영의 폭력성 때문에 원활한 결혼 생활이 어려웠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공개한 이다영과의 메시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메시지에서 이다영은 A씨에게 “변호사 사서 소송걸면 된다”, “너 사람써서 XX버릴거니까”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SNS를 통한 망언도 이어졌다. 당시 SNS DM(Direct Message)에는 “사진이랑 다 지우라고 심장 마비와서 XX버려라 진짜”, “너 같은 XX이랑 살기 싫어 난, 그러니까 제발 좀 XX라” 등의 글이 공개됐다.


한편 이다영 측은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다영 측에 따르면 A씨와 이다영은 지난 2018년 4월 결혼한 뒤 4개월 만에 별거를 결정한 상태로 A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을 상대로 현금 5억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다영의 사과에도 A씨는 경제적인 이익 만을 쫓았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다영 측 법률 대리인 세종은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써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 인터뷰를 했다”라며 “이는 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