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국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사실상 설 자리를 잃고 활동 반경을 그리스로 돌린 이다영이 이번엔 ‘가정폭력’ 논란에 휩싸여 화제다.
지난 8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이다영은 지난 2018년 4월 14일 남편 A씨와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다영의)도 넘는 상습적 폭언으로 결혼생활은 지옥이 됐다”라고 하소연하며 “예를 들어 숙소에 7시까지 픽업을 가기로 했는데 7시 1분에 도착하면 그 1분 때문에 터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다영의 폭력성 때문에 원활한 결혼 생활이 어려웠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공개한 이다영과의 메시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메시지에서 이다영은 A씨에게 “변호사 사서 소송걸면 된다”, “너 사람써서 XX버릴거니까”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SNS를 통한 망언도 이어졌다. 당시 SNS DM(Direct Message)에는 “사진이랑 다 지우라고 심장 마비와서 XX버려라 진짜”, “너 같은 XX이랑 살기 싫어 난, 그러니까 제발 좀 XX라” 등의 글이 공개됐다.
한편 이다영 측은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다영 측에 따르면 A씨와 이다영은 지난 2018년 4월 결혼한 뒤 4개월 만에 별거를 결정한 상태로 A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을 상대로 현금 5억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다영의 사과에도 A씨는 경제적인 이익 만을 쫓았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다영 측 법률 대리인 세종은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써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 인터뷰를 했다”라며 “이는 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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