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1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제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추후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오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틀 뒤인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 4월 13일 개정됐으며,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와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배출시설 설치 장소와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 관리가 가능해졌다.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에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시설 허가에도 부여 가능하다.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해 사업장 규모별(종별)로 금액을 산정토록 했다.
또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업 동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도 시설·장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개선했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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