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자치경찰위 구성 방식 등 문제제기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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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자치경찰제 취지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12일 입장문을 내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가장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당장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단 1명뿐이고,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그리고 구청장협의체, 구의회의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위회에서 2명을 각각 정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애초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록처럼 다뤄져서 작년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학계와 지자체에서 누차 지적해온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은 채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했다”면서 “자치경찰제라고 하나,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다.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된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경찰부서로 되어있다. 이런 자치경찰이 어떻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는가. 어떻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 예로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을 들고 “경찰력과 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골든 타임 내에 총력대응을 해야 했지만,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서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며 같은 고민들을 해오셨을 16개 시·도지사님들과 시·도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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