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형공사장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오는 26일까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0-13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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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내 의료진 모습 (사진, 장우혁 기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내 의료진 모습 (사진, 장우혁 기자)

[매일안전신문] 수원시가 최근 건설 현장 노동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대형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지역 내 확진자 중 77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공사장 55개소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는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함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7055명이다. 이 중 497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6502명이 완치됐다. 사망자는 56명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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