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위반시 최소 12만원 과태료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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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쿨존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금지된다. /매일안전신문DB
21일부터 스쿨존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금지된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2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당국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절대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경칠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핀 뒤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일 경우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도로 2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다.



어린이승차차구간 표지(왼쪽)가 설치된 승하차 안심존에서만 잠시 정차가 가능하다. /서울시
어린이승차차구간 표지(왼쪽)가 설치된 승하차 안심존에서만 잠시 정차가 가능하다.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실시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해야 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곳의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돼 있다. 앞으로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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