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점점 추워지는 날씨, 김장철도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치,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수사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13일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는지, 기준·규격 위반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가공·사용을 했는지, 지하수(음용수) 수질 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했는지, 외국산 고춧가루·김치 원사지 둔갑 행위를 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만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 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면서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김장할 때 사용하는 절임배추는 제품을 받은 당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상온에서 하루 넘겨 보관할 경우에는 위생지표군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절임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했을 경우에는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척할 때는 3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세척할 경우 물러지는 등 절임배추가 상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인 유산균에 의해 대장균군은 사멸되기는 하지만, 김장재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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