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운전 중 잘잘못 가리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이 보복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14일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죄를 범하는 범죄행위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 적용을 받고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보복운전 피해를 막으려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경우 맞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하는 게 효과적이다.
카드뉴스는 또 보복운전 유발 원인, 유형, 처벌, 예방과 대처법도 보기 쉽게 정리했다.
보복운전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서행운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상향등 사용 등으로 시비가 붙어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앞지르기 후 급감속이나 급제동, 급제동 반복 통한 위협,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등이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사례다.
운전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평소 운전습관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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