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안전확인 나서... 가정양육아동 방문조사 실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3:36:20
  • -
  • +
  • 인쇄
2017년 생 36만명 중 안전 확인 필요 아동 2만명 달해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달부터 약 3개월간 출생 후 소재, 안전 등이 불분명한 만 3세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만약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 기간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혜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내후 달인 12월까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 양육 중인 국내 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서비스 등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해온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해 152명에게 복지서비스로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보건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해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 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보건부가 조사한 가정양육아동 방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출생아동 총 36만 3519명(주민등록상 기준)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은 총 2만 6251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제외 대상인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 및 해외체류 등인 아동으로 이미 사회 감시망의 안전권 내 소재하므로 조사에서 제외됐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