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8일부터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0-14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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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적발시 제품 압류·폐기 등 강력 조치
경기도 특사경이 오는 18일부터 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다.(사진, pixabay)
경기도 특사경이 오는 18일부터 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다.(사진, pixabay)

[매일안전신문] 오는 18일부터 경기도내 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4일 쌀 가공식품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쌀 가공업체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에 있는 쌀 가공업체 30개소다.


도 특사경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가의 수입의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를 불법 제조·판매 행위 ▲가공용으로 구입한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업소 위반 사실 공표와 해당 제품 압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자제로 쌀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한 만큼 원산지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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