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4명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독서실 자정까지 운영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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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언제나처럼 우린 답을 찾을거고, 이번에도 다 같이 이겨내요.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모두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적힌 응원 문구가 안타까움을 준다.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언제나처럼 우린 답을 찾을거고, 이번에도 다 같이 이겨내요.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모두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적힌 응원 문구가 안타까움을 준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말까지 2주 더 연장됐다. 다만 수도권에서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끝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18~31일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한 인원기준 완화안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능 준비를 돕기 위해 수도권에서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관중으로 진행한 실외 스포츠 경기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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