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 수도권 8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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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오늘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시행된다.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시행된다,(자료, 질병관리청)
10월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시행된다,(자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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