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오는 21일부터 시행... 위험물 시설 안전조치 강화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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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위험물 저장·취급 중지 시,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10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10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는 21일부터는 위험물을 보유한 업체가 휴업 등을 결정할 경우 무조건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오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재개 시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의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계인은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재개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재새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보유 업체들이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을 결정한 이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위험에 노출돼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을 중지하고자 할 시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 대량 취급 제조소와 일반취급소 등은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위치와 구조,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결과는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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