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21일부터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제조소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결과를 검사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에 따른 것으로 석유저장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소등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를 통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다,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 제출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점검 결과를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달 21일 이전에 정기점검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나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할 때는 14일 전까지 해당 사항을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물 제거,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 이행 명령 불이행 시 사용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이싿.
도 소방재난안전본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작성하여 도내 지하 및 이동탱크,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 정기점검 대상 1만1987개소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측은 “제조소등 관리인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면서 “안전한 위험물 취급 및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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