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가능하나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배달 시킬 수 없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0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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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아파트 경비원(PG)/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PG)/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분리수거는 허용되지만 발렛주차는 안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다. 경비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인권보호가 향상될 전망이다.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명확해진다.


지금까지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막기 위한 범위에서 하는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도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해 대표성에 한계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해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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