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동 킥보드’... 제도 개선 후 현황은?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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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동킥보드 사망·부상자 수... '995명' 달해

[매일안전신문] 올해 상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거친 후 운전면허 소지에 헬멧 착용까지 확대된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가 현재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법 제도 변경, 업계의 노력으로 운전자의 안전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전동 킥보드 제도에 새 바람이 불었다. 운전면허 소지와 안전모(헬멧) 착용, 자동차 도로 주행 등 ‘오토바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행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전동 킥보드는 특별한 제약없이 ‘손쉽게 탈 수 있고, 전 연령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장치’로 청소년과 성인 등 국민들의 발을 대신한 교통수단이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안전 보호구 착용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인도 주행 금지 ▲승차 정원 초과 금지 ▲주행 속도 25km 제한 등 운전자격이 강화됐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딜 가나 별난 사람이 있듯이 전동 킥보드 속도제한을 없애는 등 자신의 입맛대로 개조하는 이용자들도 생겨났다. 심지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무법자들도 나타났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 (사진, 유튜브 캡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 (사진, 유튜브 캡처)

인도 위를 달리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등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며, 헬멧 미착용 운전자는 비교적 자주 목격 된다. 흔히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들을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른다.


전동 킥보드 판매 업체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시속이 25km로 제한돼 있지만, 제한을 풀게 되면 70~80km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대 90km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지난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사고에 의한 사망·부상자도 지난 2019년 481명에서 지난해 995명으로 500명 이상 추가됐다. 전동 킥보드 보급률이 다소 저조했던 지난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사고 수치는 8~9배가량 대폭 올랐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표 (사진, 경찰청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표 (사진, 경찰청 제공)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안면외과 김재영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응급진료센터를 찾은 사고자가 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문제 대응에 나섰다.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조치에 박차를 가했다.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하도록 헬멧 키트를 차체와 함께 제공하거나 면허증 확인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에 사이드미러를 장착해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신경 썼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 위한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수칙에는 ▲전동 킥보드로 보도 주행을 금지 ▲교통약자 횡단보도 통행 시 반드시 일시정지 ▲시작장애인 위한 점자블록 위 추자 금지 ▲자전거 보행겸용도로에서 보행자 및 교통약자 양보 ▲지정 주차구역 내 주차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지하철역 입구 추자 금지 ▲다중이용시설·공공시설 등 건물 혹은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 막지 않기 ▲전동 킥보드 이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보유에 대한 내용이 설명돼 있다.


이와 같이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화 확립에 정부와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힘쓰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안전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노력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습관과 법 이행 등이 사고율을 줄이는 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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