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마약류 편법구입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시 관련 의약품 처방이 다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전날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난해 2월24일부터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와 다이어트약 등에 대한 처방이 쉽다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마약류는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대상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지정된 23개 품목 함유제제로, 발기부전치료제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부, 전신마취제 1개 성분이다.
앞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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