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달 18일부터 경기도내 축산차량이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일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18일자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28개소는 가평,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 있다.
만약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를 어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도는 앞서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소독효과가 발생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한편, 지난 4일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강력 방역을 추진하는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내 ASF·구제역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AI의 경우 지난 겨울 11개 시군에서 37건이 발생해 165개 농가, 1472만수를 살처분하는 큰 피해를 입었었다.
이에 도는 올해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특별대책기간 동안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것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을철 추수철 및 철새 유입 드응로 ASF,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올해에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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