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도 25층 아파트 허용...집값 안정과 주거안전 위한 '오세훈표 공급정책'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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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강남 압구정동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 /신윤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강남 압구정동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급등하는 주택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전을 위해 서울에서 ‘오세훈표 공급정책’이 나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사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2종 7층’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7층 높이로만 짓도록 한 규정을 손질해 최고 25층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바로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힌 ‘2종 7층’ 규제를 손질한 게 가장 눈에 띈다. 그동안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건축물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됐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서울시 전체 605㎢ 면적의 약 14%인 85㎢, 주거지역 면적 325㎢의 26%가 2종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적을 10% 이상을 공공기여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서울시내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여곳(41%)가 제2종 7층 지역이거나 제2종 7층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은 예외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 예정인 정비사업 전담 특별 분과위원회 운영기간 3년 한시적으로 적용·운영한 뒤 연장‧확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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