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해 우려 773개 제품 중 20개, ‘화학물질’ 등 기준치 초과 검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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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어린이 완구류나 생활용품 등 총 773개 제품이 안전성조사를 거쳤으며, 이 중 20개 품목에서 유해 화학물질 등이 초과 검출됐다. 정부는 해당 제품들을 리콜 조치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제품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완구류, 전기밥솥, 전동킥보드 등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773개 중 753개 제품(97.4%)은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봉제완구와 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2.6%)은 유해 화학물질이 초과 검출됐으며,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 내렸다.


KC인증증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7개(어린이 98개·전기 29개·생활 30개) 제품은 개선조치하도록 했다.


리콜 조치된 제품 중 어린이용은 17개로 확인됐으며 이단침대 및 가구, 유모차 등 7개, 완구, 학용품 등 10개로 파악됐다.


이단침대 및 가구, 유모차 등은 상·하단 침대가 분리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이단침대 1개와 코팅부분에서 납, 카드뮴 물질이 기준치를 넘고, 넘어질 우려가 있는 서랍장 1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유모차 1개 및 어린이용 우산 2개로 나타났다.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완구, 학용품 등은 공 부속품에서 미끄럼틀 완구 2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겼다. 봉제인형완구 1개는 카드뮴이 색연필은 겉면(연두·초록)에서 납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나머지 3개인 생활용품 중에서는 강도가 약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 2개(계단식 소형 1개·도배용 1개) 배터리 과충전 시험 결과 부적합한 전동킥보드 1개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중 전기용품 267개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을 내린 2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특히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에도 게시해 리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추후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될 시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 수요가 많고 사고도 빈번해 소비자 안전의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적발할 계획이다”라며 “해당 제품들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등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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