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 및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오는 11월부터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이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돼지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체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도는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외 이동을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이도리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노가(업체)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이달 18일부터 도내 축산차량 거점소독 경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한다.
만약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축산차량 거점소독 경유 의무화 조치는 고벼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것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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