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쿠팡에서 식용유를 주문했다가 유통 기한이 16년이나 지난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의 한 이용자는 “쿠팡에서 식용유 2개를 주문했는데 하나는 유통 기한이 2005년인 제품이 왔다”며 유통 기한이 2005년 6월로 적혀 있는 식용유 사진을 공개했다. 이용자는 “(유통 기한을) 안 보고 먹었으면 끔찍하다”라며 “(구매한 제품은) ‘박스 훼손’이라 표기된 상품 2개였다”고 설명했다.
두 식용유는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임에도 외관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문제의 식용유 뒤편에는 유통 기한이 2005년 6월 9일까지로 적혀 있었다. 무려 16년이나 지난 제품이 배송된 것이다. 이용자는 쿠팡에 다음 주 월요일 반품, 회수 요청을 한 모습도 공개했다.
2005년은 쿠팡 설립 연도인 2010년보다 5년 이상 앞선 시점이다. 네티즌들은 유통 기한을 한참 넘긴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한 뽐뿌 이용자는 ‘진상 고객’과 쿠팡 측의 부주의한 검수가 만들어낸 해프닝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이용자는 “진상 고객이 ‘묻지마 반품’으로 유통 기한이 지난 걸 반품했고, (쿠팡) 창고에서 확인 없이 고객에게 배송됐을 확률이 99%”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구매자가 재포장, 박스 훼손 제품으로 구매했다면 이랬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거들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상품이 출고된 물류센터는 2018년 오픈한 곳으로 애초 2005년 유효기간 만료 상품이 입고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내부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 기한은 상품에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적은 것이다.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소비 기한과 다른 개념이다. 국회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을 식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6개 소관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2023년부터는 모든 식품에 소비 기한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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