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남몰래 중국산 구명뗏목을 불법으로 생산 판매해오던 일당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눈에 포착돼 검거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한국형 구명뗏목’에 미승인 의장품을 사용해 불법 생산·판매한 업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1항 3호에 의거해 연안해역 내 활동하는 13인 이상 승선 가능한 낚시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구명설비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을 사용해 구명뗏목을 생산했으며, 전국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해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1월, 한국형 구명뗏목 의무설치 시행 초기 각 의장품 형식승인 및 구명뗏목 검정시험 과정의 허술함을 악용해 미승인 의장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업체 중 1곳은 검증기관에서 교부한 검정증서에 표기된 수량·제조번호·제조일자 등을 위조해 검사기관에 제출했으며, 형식승인을 받은 의장품을 사용해 구명뗏목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낚시어선 등에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의장품 형식승인과 구명뗏목 검정과정에서 미승인 의장품 사용, 규격미달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승인해 중 검사원 3명에 대해서도 승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소형어선 사고 시 승선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박 안전 설비다. 총 23개의 의장품 중 국가공인기관에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장품은 ▲역반사제 ▲실내등 ▲캐노피 등 총 9가지 품목이다.
이 중 야간·저시정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의장품인 역반사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발 업체에서 판매한 구명뗏목은 역반사제 부착 면적이 기준에 미달해 구명 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 최경근 수사과장은 “낚시어선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 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인지를 확인·점검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안전·구명설비의 불법 제조와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