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긴급출동 경찰차·소방차, 아파트단지 등의 무인차단기 정차없이 통과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5 19:40:23
  • -
  • +
  • 인쇄
긴급출동 차량 번호판 앞자리 숫자 ‘998’과 ‘999’ 부여
다음달부터 경찰차가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KBS방송 캡처
다음달부터 경찰차가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KBS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 다음달부터 경찰차가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긴급상황시 차단기 때문에 출동 등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경찰차가 무인차단기를 무정차로 통과하게 된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설치해 운영하는 무인차단기로 인해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 설치·운영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나 무인차단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마다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가능한 ‘998’과 ‘999’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차량은 정차 없이 바로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순찰차,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총 6532대다.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가 스토킹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예방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주요 사례, 피해 시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