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강을 놓고 마주보는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운영된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 1200원(승용차 기준)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차 없이 바로 통과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면서 마지막으로 무료화 문서에 서명하고 전날 일산대교㈜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5월 민자사업으로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데,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다만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뤄지면 국민들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재원 손실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민이 수혜를 보는 복지 비용을 전 국민의 노후를 헐어 부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금호산업 5개 회사가 2038년 4월까지 지자체가 30년간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민간투자방식(MRG)으로 건설됐다. 일산대교는 운영사업법인으로 경기도 지정을 받아 설립됐다. 국민연금은 2009년 5개사 출자지분을 100% 인수해 보유하고 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무료화 조치에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산대교 측이 소송에서 승소해 경기도가 통행료를 보전해주더라도 결국 도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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