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노태우 前대통령이 향년 89세로 별세한 가운데 정부는 국립묘지 안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노태우 前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 前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해 형 서고 이후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故노태우 前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전날인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5일장이 끝나는 30일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볍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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