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생되거나 후유증을 얻은 피해자들이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고 정확한 심사를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가족을 잃은 희생자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국책사업에 동참한 희생자 가족은 생업을 포기했다”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코백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 여부 증명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코백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피해자는 36만명이며, 중증환자는 1만 1000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1170명을 집계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기준 백신 접종과 피해 인과성을 인정한 통계는 중증 이상반응 5건과 사망 2건이 전부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코백회 회원 3명은 항의의 뜻을 안고 삭발식을 거행했으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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