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회가 재판 개입 혐의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처리한 탄핵심판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미 임 전 판사가 퇴직한 상태라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5명 각하와 3명 인용 의견으로 사건을 각하처리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 자체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찬성 179표 대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말 임기가 끝나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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