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음담패설한 119 대원들… 인권위 ‘사건 종결’한 이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31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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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YTN)
(캡처=YTN)

[매일안전신문] 인천의 한 119 구조 대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실을 신고받은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피해 여성이 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충격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31일 YTN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 1팀 단체 채팅방에 일반인 여성 사진이 올라왔다.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1팀 A팀장이 앞자리에 있던 여성 B씨 뒷모습을 찍어서 올린 것이다.


A팀장과 일부 참가자들은 B씨를 상대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 “B씨가 비키니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 “XX 한 방울 추가해 달라” 등이다.


해당 사실은 지난달 구조 대원의 아내 C씨가 대화방 내용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C씨는 “같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고, 그냥 있으면 안 될 상황 정도인 것 같아서 신고하게 됐다”고 YTN에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어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을 접수했더니 해당 소방서는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다.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기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C씨는 “구조 대원이라는 직업이 일반 시민들을 대면하는 직업인데 여성에 대해 그 정도로 심한 희롱이 있다는 것은 성 의식이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A팀장, 참가자들의 행동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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