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이 하루를 앞뒀음에도 포털 등에서는 예고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익일인 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배치 시 동간 거리 규제가 완화 돼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복합수소충전소 설치면적 제한 완화’와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사용 방지 절차’가 마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일 공포·시행을 앞뒀는데 보도자료를 제외하고 법안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매일안전신문(본지)은 국토부 관계자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짚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지난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이다”라며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고, 문구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바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내용이 많이 변하게 된다면 당연히 예고는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이 모두 내일 공포와 시행을 동시에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내일 즉시 시행되는 법안도 있고 그렇지 않는 법안도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일 공포날짜에 맞춰 모두 확인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은 지난 동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으나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시행예정법령 사이트에서는 공포와 시행일자가 같은 날 인 법률안의 경우, 시행 하루 전이라도 변경 내용을 전혀 확인 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 개정되는 법안이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같더라도 국민들이 좀더 법 앞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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