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오늘(1일)부터 접수 시작...25만원 지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1-01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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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사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사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내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의 출생자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며 된다. 주민등록초본은 11월 1일 이후 발급본이여야 하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없이 접수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후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며 받은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소 또는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운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는 14만5592명, 2분기 신청자는 6만1337명이다. 이 중 각각 52.4%, 57.8%가 일괄 지급을 신청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았다.


3분기 신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아 지난 8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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