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1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중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화재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지난 2016년 수립·추진해온 제1차 기본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현장 중심의 초기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먼저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는 예방단계로 △중·장기 안전관리정책 및 제도마련 △지역 특성 맞춤형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비대면·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은 대비단계로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화재대비 소방훈련 내실화 △특별관리 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을 중점으로 둔다.
다음은 대응단계로써 △자위소방대 화재진압, 구조·구급 매뉴얼 개발 △유관기관 대응 및 지원체계 수립 △화재사고 DB구축 및 화재원인 조사 강화를 포함한 ‘현장 중심의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실시한다.
끝으로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의 경우 기반조성 단계로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미래 안전관리기술 개발·보급 △지속적 추진기반 확보(성과평가)를 중점적으로 이행한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시·도 소방본부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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