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중독균 리스테리아가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주)’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이다.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고 발열,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남미SNF(주)’에서 제조 및 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로 내용량은 180g,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으로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7월에도 리스테리아가 검출된 훈제연어 6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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