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곡교천서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발견...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2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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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주위 → 심각 격상조치
- '철새도래지 예찰 및 조류 전시·사육시설' 방역 강화
축산농협 방역차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축산농협 방역차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3월 강원 고성에서 확진된 이후 7개월 만에 충남 천안서 발생해 정부가 차단방역에 나섰다.


2일 화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는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동물원 등 조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생석회 살포 등 소독과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야생조류 예찰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채취,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지역 동물원 등 조류사육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는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은 지난 3월 30일(강원 고성 송지호, H5N8형) 이후 7개월 만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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