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일반음식점이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시 내 A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해당 업소가 왹구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영업을 한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A 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시설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지난 5월 A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했다.
그러나 도 특사경이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을 했다.
도 특사경은 A 업소에 대해 보강 수사하여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하여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시설과 노래방 20곳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인천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20곳에서 141명이 방역 수칙 위반했다.
유흥시설 6곳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했으며 나머지 14곳은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적발된 유흥시설 6곳의 손님, 종사자 등 111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노래연습장 관련 3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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