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급히 가야하는데도 돌봐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따로 없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병원 출발에서 병원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 귀가까지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부축해 주고 시민이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 동행도 가능하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해 서울시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 약 139만 가구의 애로사항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대책 중 하나다.
콜센터(1533-1179)나 홈페이지(www.seoul1in.c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서울 전역 어디든에서든 이용이 가능하다. 협의시 경기도권도 가능하다.
신청 접수후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내 1인가구 청년 A씨는 “아침 출근을 준비하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병원에 급하게 갈 일이 있었는데 난감했다. 구청 소식지에서 보았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생각나서 전화해보았더니 바로 동행매니저님께서 집 앞으로 와주셨다”면서 “병원 이동부터 수납, 진료까지 도와주셔 안심이 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1인가구 대상을 폭넓게 포함해 전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이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하거나 손자가 어려 조부모 보호를 받는 상황 또는 조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상황,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모두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30분 초과할 때마다 2500원이 주가된다. 이용 시간은 주중 평일은 오전 7~오후 8시, 주말은 오전 9~오후 6시다.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총 6회의 서비스로 제한한다.
또 대상자에게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병원 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개선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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