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 대폭 강화...용기·포장 점자 표시 범위 명확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4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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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약품에 표기된 점자. /KBS방송 캡처
한 의약품에 표기된 점자. /KBS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 의약품 정보를 시각장애인도 쉽게 학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더욱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범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최신 점자 규격을 반영했다. 지금은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과 제형(모양), 소형·대형과 같은 크기 표기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는 밀리그램 등으로 표기하기 어려워 생략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점자 표시위치를 원칙적으로 용기·포장 주표시면인 앞쪽 우측 상단으로 정했다. 다만 제품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주표시면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했다. 바코드·QR코드 표시하는 경우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의 최신 점자 세부 규격을 따르기로 했다.


식약처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점자를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청각장애인, 고령층 등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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