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대형 선박 중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과태료 감경 등 모범선박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선박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선박 관계자들이 일상에서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중 ▲200톤 이상의 일반선박 ▲50톤 이상의 유조선(유해액체물질 운반선 포함)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선박이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될 시 3년간 해양오염 분야 관련 출입검사가 면제 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 범위에서 감경받는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중부해경청은 모집신청을 한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방지설비 운영상태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주의 관심도, 선원의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해양경찰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중부해경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된다.
중부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모범선박 제도를 통해 선박 관계자들이 일상에서 해양오염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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