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 논란’ 순대업체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1-04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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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으로 논란이 된 순대업체(사진, KBS NEws 캡처)
위생불량으로 논란이 된 순대업체(사진, KBS NEws 캡처)

[매일안전신문] 최근 위생 불량으로 논란이 된 순대업체의 39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북 음성군 소재 ㈜진성푸드‘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앞서 KBS는 지난 2일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전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 속에는 대형찜기 아래쪽 바닥은 벌레투성이고,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속 양념 당면에 그대로 섞여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가 확인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다. 아울러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구체적인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이 미흡함에 따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적합된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마트와 GS리테일은 논란이 된 순대 업체의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논란이 된 제품의 경우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부터 이미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라며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S리테일은 “순대 가공 상품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가 논란이 된 제조사의 순대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수거했으며 환불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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