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로 제한된 한강공원 야간음주, 4개월만에 다시 허용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5 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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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금지됐던 한강공원 야간 음주가 8일부터 허용된다.


5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8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허용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6일 행정명령을 통해 한강공원 전 지역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적용했는데 8일 0시부터 해제한다.


이번 해제 배경에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과 함께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 시간에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줄었다는 계절적 요인도 고려됐다.


최근 야간 음주 제한으로 한강공원 일부 매점에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인천, 경기도 등 일부 시·군이 야간 음주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움직임도 감안했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는 미리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사람이 몰려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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