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행위 일제단속...이륜차 불법운행도 대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6 0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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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달간 정부 합동 일제단속...민간 자동차정비사업자 특별점검도
한 경찰관이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설치된 판스프링을 단속하고 있다.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갈 경우 뒤따르는 차량 등에 취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자동차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KBS방송화면 캡처
한 경찰관이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설치된 판스프링을 단속하고 있다.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갈 경우 뒤따르는 차량 등에 취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자동차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KBS방송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로 제기된 불법 행위를 비롯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륜차들을 대상으로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 집중단속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운행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7월 실시한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에서 불법자동차 총 12만8000건을 적발,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했다.


상반기 단속에서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5만3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3만7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건), 자동차 무단방치(1만4000건), 무등록 자동차(3000건), 불법명의 자동차(1400건) 등이 적발됐다. 지난해에 비해 불법운행 이륜차단속이 238%,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이 75% 증가했다.


정부는 전국 1750여 개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 불법튜닝 자동차 묵인·검사결과 조작·검사항목 생략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다.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당국은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위주로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발맞춰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 1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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