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도 커피와 다류의 카페인 함량 확인 가능해진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6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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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앞으로는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 확인이 가능해진다. /매일안전신문DB
앞으로는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 확인이 가능해진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에서도 카페인 함량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다류 같은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전날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또 지금은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의 경우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쓰도록 했다.


식품에 비알코올(Non-alcoholic)이라는 표현을 쓸 떄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했다.


또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생산연도(생산연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한 기준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자연상태 식품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투명포장한 경우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상태의 식품은 생산연월일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중 선택해서 표시하면 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외된다.


달걀의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달걀을 세척·선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확대했다. 닭 사육장 10m2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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