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건강 보험으로 수술비 1200만원 아껴” 中 네티즌 영상 논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6 2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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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한 중국 여성이 한국 건강 보험에 엄마를 피부양자로 등록해 120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받았다는 영상이 논란이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국민 건강 보험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중국 여성이 틱톡에 올린 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에 직장이 있는 이 여성은 지난 9월 엄마가 중에서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장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엄마는 국내 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성은 영상에서 병원 진찰을 위해 엄마를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이로 미뤄볼 때 여성은 자신의 직장 건강 보험에 엄마를 피부양자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피부양자가 된 엄마는 국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 동맥 혈관 색전술 등의 필요한 조치받고 10월 17일 퇴원했다고 한다. 입원 6일 만이다.


여성은 영상 끝 부분 병원 영수증을 공개했다.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원의 1/10 수준인 149만 8310원이 적혀 있었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국내 건강 보험으로 충당한 것이다. 여성은 여기에 민간 보험 급여까지 합쳐 실제로는 1000위안(약 18만 5000원)도 안 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여성이 건강 보험의 허점을 노려 ‘무임 승차’했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아플 때만 한국으로 와서 치료받는 외국 국적 사람들도 기분 나쁜데, 외국인까지”라며 “법 개정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외국인은 가입 당사자만 혜택을 받고 부모, 가족 등 피부양자 등록 및 편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영상 속 사례가 흔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 보험은 2018~2020년 3년간 1조 1931억원의 흑자를 냈다. 보험료 납부금이 지원금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보험료가 높고, 체납 시 급여가 중단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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